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이러한 피해를 겪겨나 겼었던 분들은 이제라도 정당한 대우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문제들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과 형법에도 나와 있듯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하자가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많은분들이 공유할수 있도록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