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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전투기 몰고 오면 10억원 받는다
게시물ID : military_656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
조회수 : 98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3/05 21:10:19
탈북민이 정부에 제공하는 정보와 장비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보로금(報勞金)이 최대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말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의 보로금 상한액을 2억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또 군함·전투폭격기는 1억5000만원에서 10억원, 전차·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는 5000만원에서 3억원,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한액을 조정했다. 재화의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시가 상당액을 지급한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97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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