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가 늦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남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달 전에도 같은 이유로 아내를 폭행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는 아내와 합의하고, 그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합의 내용은 A 씨가 다시 폭력을 행사하면 양육권과 부동산을 아내에게 양도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내를 폭행하지 않겠다고 합의서를 제출하고도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A 씨가 초범이고 부양할 아이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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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그것도 자기 아내를 죽였는데 고작 징역4년?
그리고 부양할 아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
설마 저 살인자 새끼가 4년 뒤에 나왔을 때에
아이를 저 살인자 새끼보러 키우라고 덥석 내줄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자기 엄마를 죽인 살인자랑 같이 살라고 하는 짓은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당연히 아이랑 살인자를 평생 격리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저 아이가 나중에 커서 결혼 하기 위해 상견례에 아빠랑 새엄마랑 같이 갔는데
상대방 부모가 엄마는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는고 물으면은
우리아빠가 때려 죽였어요~
하고 말해야 겠네.
그리고 하나 더
우리나라 법은 살인도 초범이면 감형해주는구나.
살인범죄에 초범 운운하다니... 이런 ㅄ같은...
살인도 한 3번 이상 정도는 해줘야 판사 눈에 띨 수 있나 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