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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옆 태권도장 에어로빅 소음문제 해결방안 없을까요?
게시물ID : law_51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회계
추천 : 0
조회수 : 241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0/23 11:52:41
수년째 오유 눈팅하던 회계사 수험생입니다.(당연히 솔로임) 몇달 동안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알아봤지만 해결은 보지 못하여 오유유저분들께 도움을 구하고자 회원가입하고 글을 남깁니다.
 
-사건요약-
아파트 상가 단지내에 사설독서실, 동사무소 직영 독서실, 태권도장이 한 층에 있음.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태권도장에서 에어로빅을 진행함.
 
에어로빅 음악소리가 상가 전체에 울림(특히 베이스소리가 심해 책상이 울릴정도임).
 
사설 독서실에 있다가 소리가 너무 심해 동사무소 운영 독서실로 옮겼으나 별반 다를게 없음.(공부를 도저히 할 수가 없음)
 
직접가서 자제 부탁했지만 원래 2타임하던거 클레임 들어와서 1타임으로 줄인거라며 화를 냄.
 
베이스 소리라도 줄여달라고 부탁했으나 베이스가 생명이여서 줄일 수 없다고 함.
 
시청 환경과에 민원을 넣음. 해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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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피하자는 생각으로 집에서 늦게 나오던지 커피숍가서 공부하다 가는식으로 했는데 원래 1시간~ 1시간 30분만 하다가 요새 들어 2시간 이상씩 하더라구요. 진짜 이것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습니다. 하루에 2~3시간 그것도 가장 공부가 잘되는 시간대에 이러고 있으니 너무 속상합니다...
 
- 태권도장에서 에어로빅하는거 불법 아닌가요?
(법령 보니 태권도장은 지자체 허가제인데 에어로빅은 신고제여서 신고만 하면 되긴 하는 것 같던데...)
- 동일 주소지에 서로 다른 두가지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만약 미신고 운영업체라면 어디다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 그리고 다른 좋은 해결방안 없을까요??
 
오유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답변해주시면 ASKY -> SKY로 바뀔꺼에요!!
 
언젠가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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