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성숙한 외모 10대에게 담배 판 업주 선처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성숙한 외모 탓에 14세 청소년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10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업주와 종업원에 대해 법원이 "성인으로 착각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선처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허경무 판사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편의점 업주 김모(30.여)와 종업원 윤모(24) 씨 등 2명에 대해 벌금형(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춘천시 석사동에서 모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 씨 등은 지난해 8월 24일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에게 담배 1갑을 판매했다. 당시 담배를 구매해 간 남성이 14세 청소년인 줄 모른 채 평소와 다름 없이 영업을 하던 김 씨 등은 얼마 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 벌금이 부과됐다'는 행정 당국의 통보를 받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김 씨 등이 담배를 판매한 남성은 중학교 2학년 이모(14) 군이었고, 이 군은 김 씨의 편의점에서 산 담배를 또래의 친구들과 나눠 피우다 들통나는 바람에 구매처에 대한 추궁을 받았다. 김 씨는 이 군이 청소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성숙한 외모를 지닌 탓에 담배를 판매했다고 항변했으나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을 담당한 허 판사는 "신장 174㎝ 몸무게 74㎏의 건장한 체격에 얼굴도 성인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숙해 성인으로 착각할 수 있었던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데다 아무런 전과도 없이 성실히 생활해온 점 등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신분증이나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청소년의 신체 발육이 빠르다는 점을 감안해 주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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