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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입은 전주시의회'…넷째주 토요일 '한복의 날' 지정
게시물ID : sisa_6570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6
조회수 : 75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1/30 13:16:45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안' 가결 한복입은 시민 문화시설 입장료 감면

전주시의회는 29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복의 날 지정과 한복착용 문화 장려 등의 내용을 담은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안’을 가결했다.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금박자수를 곱게 새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한복을 입었으며 집행부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회의 진행을 돕는 의회 사무국 직원들도 한복을 입었다.
서난이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즐겨입는 분위기를 조성,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전주시장은 한복장려 시책추진과 한복문화의 개발 및 보급은 물론,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한복의 날’로 운영하며, 한복을 입은 시민은 문화시설 입장료를 감면하는 등 한복문화의 활성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우리 전통문화 유산인 한복의 가치를 높이고 한복입기를 생활화하자는 의미에서 조례 제정에 나섰다”며 “시민들도 한복입기에 같이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현규 시의회 의장은 회의 시작 전 인사말에서 “아름다운 우리 옷 한복의 착용은 민족의 기상과 자존심을 높이는 가치 있는 일이기에 더욱 기쁘고 뜻 깊은 날”이라며 한복사랑에 시의원이 먼저 나서자고 당부했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255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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