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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임금피크제 지원금
게시물ID : sisa_6570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리집36평
추천 : 3
조회수 : 58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30 15:56:00
지원받는 금액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최고임금 대비 줄어든 금액에서 10% 감소분을 제외한 수치다. 

다만, 연 1천8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예컨대 A씨가 54세에 연 8천만원을 받은 후
55세에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20%(1천600만원) 줄어 연 6천400만원을 받는 경우, 10% 감소분 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원을 지원받는다.  

임금이 30%(2천400만원) 줄어든 경우 10% 감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1천600만원이지만, 지원 한도가 연 1천80만원이므로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새 제도는 이달부터 적용되며,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
이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채용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신설된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줄일 경우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절반이 주어진다. 지원한도는 연 1천80만원이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연 360만원이 지원된다.  

❤️이러한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청년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는 최대 2년간 '세대간 상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한 근로자 1명과 새로 채용한 청년(15∼34세·정규직) 1명 등 1쌍에 대해 연 540만∼1천80만원이 지원된다.  
유연근무나 재택·원격근무 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도 내년부터 지원금이 주어진다.

이하 좌표 참조 



임금피크제로 돈깍고  국가에서 지원금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양분.....

세대간 상생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와 고양이가 같이 상생 하게 해주려면
개사료와 고양이 사료만 주면될 것을 
호랑이 먹이는 뭐하러 주는지 이해 불가 ....

그럼에도  법인세 인상은 없음.....

18년까지 한시적용.....

ㄹ혜 : 내가 해준는거야~~(생색)

곧 정년자들 
지원금 준다고 좋아하지마세요

신입사원들
우리도 조금은 주는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마세요

취준생들 
술만 먹지말고...공부만하지말고... 세상돌아가는 것좀 
보세요


귀족노조  그만 받아먹고 하청 도급사원들도 챙겨줘라~~
라고 하지말고

그들이 왜 그렇게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오바마 :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5120110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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