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유 눈팅만하다 고민이 있어서 모바일로 글올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원룸건물에 투룸전세로 세들어 살고있는데요
(가구수 22가구 주차장 차량대수8대)
건물 들어오는 입구 계량기쪽에서 전기합선에 의한 불이나서
주차장에 세워져있던 차량에 피해가 생겼어요
(제차는 견적이 145만원정도고 위층분은 폐차해야하는상황)
근데 건물주가 화제보험을 들었는데 화제보험쪽 손해사정사가
수리비,렌트비, 광택비만해서 230만원의 70프로만 보상비가 나오니
더이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서약서같은데 사인을해야 보상이 나온다하네요
저는 주차장에 주차한 죄밖에 없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차가없어 출퇴근 버스로 한거랑 대구 아버지 병문안간거랑
차때문에 회사 조퇴,월차쓴거 가스전기 끊겨 하루 모텔서잔거랑 피해가 이만저만아니네요
법을 잘아시는분들께서 조언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