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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고소나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gomin_8790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청춘이로다
추천 : 1
조회수 : 52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3/10/24 17:04:55
요즘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언행을 반복하거나 툭툭건들거나 하는 사소하다고 생각 될 수도 있는 부분까지 포함시킨다고 가르치죠.

그런데 정작 지속적으로 저런 행위를 당한다고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요.
왕따처럼 공공연한 신체적 폭력이나 물리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에만 처벌(꼭 형사처벌을 말하는게 아니라 생기부에 기록이 남겨지는 것도요)을 받게 할 수 있나요?

흔히들 대놓고 폭력을 가하지는 않지만 싫어하고 깔보는 태도를 보이는 은따나 아싸(아웃사이더)라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법쪽에 대해 아시거나 관련 사례를 아시는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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