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특별법은 위헌입니다. 요는, 수도이전을 하기위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함에도 특별법 만으로 이전을 결정해서는 아니된다는 뜻 이죠. 그렇다면 수도이전 특별법을 만든사람과 당은 누구입니까? 노무현대통령이 만들었습니까? 한나라당이 만들었죠. 한나라당이 만든 수도이전특별법이 위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국민투표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정책을 추진했으므로 절차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지 수도이전의 결정과 그 과정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뒤집어 볼까요? 특별법을 한나라당에서 만들기전에 노무현대통령은 국민투표를 제의했고 이러한 제의에 세가 불리해진 한나라당에서 특별법을 총선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곤 총선후에 다시 폐지해라 ! 국민투표해라 ! 이렇게 정치적 공격을 했지요.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국민이 우롱되었다는 것이지 당신처럼 노무현대통령 씹으라고 판결난게 아닙니다.
더불어 한나라당에서 수도이전반대-국민투표 주장했을때 열우당에서 '먼저 특별법 폐지부터 상정하라'고 주장했고 이를 거부한 것 역시 한나라당이죠. 긍께 국민투표제의(노무현)-반대(한나라)-특별법제정(한나라)-추진(현정권) -국민투표제의(한나라)-법안폐지반대(한나라)-위헌제기(한나라)-위헌확정 가만살펴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한나라당이 북치고 장구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