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10일 오전 10시30분 미성년자 A씨 등 3명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13041010423118594&outlink=2&SV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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