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17일 방영된 MBC 드라마 '내 딸 금사월'이 4월 총선 예비후보자의 얼굴을 노출했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수준의 경징계인 '권고'제재를 내렸다. 등장인물들이 도서관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배경으로 '주간/계간지'코너가 화면에 잡혔고, 그 중 지난달 12일 발행된 '시사저널'의 표지에 안철수 대표의 얼굴이 나왔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는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드라마나 예능에서 예비후보자를 등장시켜선 안 되는데, 안철수 대표가 사진으로 등장해 사실상 출연효과를 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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