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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좌익효수, '반성문' 제출 "피해자 원하면 합의"
게시물ID : sisa_6581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nmydrems01
추천 : 15
조회수 : 1085회
댓글수 : 62개
등록시간 : 2016/02/02 13:50:30
국정원 좌익효수, '반성문' 제출 "피해자 원하면 합의"
망치부인 "고소 취소할 생각 전혀 없다" 일축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악성 댓글을 달아 모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재판부에 탄원을 요청하는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2일 국정원 직원 유모 씨에 대한 공판에서 "유 씨가 모욕죄와 관련해 12페이지에 걸쳐 반성문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씨는 '디시인사이드' 게시글에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 씨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수십 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모욕죄)로 기소됐다.

유 씨는 지난달 25일 제출한 반성문에서 "인터넷 '디시인사이드'에서 저속한 표현을 썼는데, 인터넷을 하다보니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 씨는 또 "모욕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도로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반성문에 적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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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재판을 방청한 이 씨와 그의 남편인 김용석 서울시의원은 CBS 기자와 만나 "고소를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유 씨 측은 함께 기소된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주장을 거듭 펼쳤다.
 
일반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면 벌금형에 그치는 반면 국정원 직원들은 징역형에 해당하는 국정원법 18조 등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유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홍어', '절라디언' 등 호남 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2013년 7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에 고발됐다.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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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JPG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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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2 13: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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