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있는 자차보험개념은 5만원짜리와 30만원짜리 두개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만원 짜리가 회원가 9천원 정도 로 알고 있구요.
제가 만약 9천원인 5만원짜리 자차보험을 했을때,,차량 사고가 난다면 자차보험5만원+수리동안의 휴차로 만 내면 되는게 맞죠?
저는 이렇게 알고있는데 오늘 다른분과 애기하다 들었는데,,,전체5만원이 아니라 부품마다 최대5만원씩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맞는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아리송해서 질문 드립니다.
완전히 차가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5만원에 휴차료만 내면 되는건지
아니면 각부품당 최대금액5만원식 + 휴차로 를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징오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