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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보호, 세수확대 증대방안
게시물ID : economy_44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캔들12
추천 : 0
조회수 : 26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0/26 19:02:34
와우.. 평택촌놈 정오영씨라는 분의 칼럼글입니다.

세수확대 서민보호.. 솔직히. 해야하는데..힘든데.. 참..

무언가 뒤에 더 큰 의견이 있는 듯 한데 좀 아쉽긴하지만..이분의 생각을 조금은 엿볼수 있네요.

여튼.. 공감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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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8월에 작성했던 내용이다.

 

현시점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

 

당시에 증세와 관련해서 국민의 반발이 심했던 시기에 작성한 내용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1. 세수증대 이유와 복지 철학 (복지공약/진보와 보수/근원적 복지)

증세논란은 과정에 대한 고찰과 효율적 대안이 필요하다. 국민 대다수의 정서는 부의 편중현상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 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재개편은 신중해야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조세저항도 막을 수 있다. 국민의 감정과 이익이 배치되는 정책은 결국 거센 반발만 있을 뿐이다. 이번 세재개편은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다. 약속을 이행하려는 노력의 진정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복지강화를 봉급생활자 증세에만 초점을 맞춰서 너무 편이한 발상으로만 접근했다는 점이 아쉽다. 증세는 언젠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 후 최후의 카드로, 합리적 절차를 거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진보는 평등과 소수자 혹은 약자 보호, 보수는 자유와 전체이익의 우선이라는 철학적 상이함은 모든 정치적 대립의 원인이다. 사사건건 충돌하는 여야가 복지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은 철학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존재할 수 없다. 급식만 해도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한 민주당과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한 새누리당은 이미 복지에 대해서도 치열한 논쟁을 벌인 바 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주장은 결국 진보와 보수의 가치논쟁에서 비롯된다. 한편 민주당에게 정중히 요청한다. 이번 증세논쟁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치철학적으로 접근하더라도 만일 동일한 사안의 복지정책을 시행하려면 새누리당보다 증세를 더 하면 더 했지, 절대로 작게 할 민주당도 아니라는 점이다. 급식이나 복지철학으로 볼 때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은 진보, 즉 민주당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새누리당이니까 연 16만 원이라는 말이다. 민주당이면 연 160만 원도 가능하다.

 

필자는 2009년 8월에 ‘근원적 복지’라는 기획안을 만든 후 공개하지 않고 폐기시킨 바 있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에서 중용은 있을 수 없다. 크게 보면 조선을 파멸시킨 붕당정치가 지금도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철학을 넘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시스템을 고민했었다. 그 결과 ‘근원적 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다. ‘근원적 복지’의 4대 핵심은 출산, 육아, 교육, 취업 부분이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만 진정한 복지가 완성된다는 신념을 여전히 갖고 있다. 여기서 취업은 사회초년생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근로자 부분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한편 진보가 주장하는 절대약자에 대한 보호와 보수가 걱정하는 국가적 경제발전에 대한 보완책도 당연히 준비했었다. 오늘 이 부분은 총론적 관점에서만 기술한다.

 

2. 정국 상황과 참모 역할의 아쉬움

국정원이 촛불이면 증세는 장작불/72%와 28%는 Gross 개념의 엄청난 착각

며칠 전, 많은 정치평론가는 청와대 참모진의 정무감각 부재를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촛불정국 초반에 어차피 국정원은 전혀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억지 동원령 때문에 내부 불만이 쌓인 민주당의 자충수를 즐기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왜 뜨거운 여름에 바짝 말라있는 나무의 불씨를 살리고 기름까지 끼얹는 발언을 하는지 원망스럽다는 의미였다. 전력수요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말복 더위에 거리로 나갔지만, 내심 민생외면이라는 역풍을 맞을까 봐 불안한 구석도 있었던 민주당은 호재를 만난 셈이다. 촛불은 바람(역풍)이 세게 불거나 비(자중지란)가 오면 쉽게 꺼질 수 있지만, 장작불은 그냥 내버려두면 꺼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고, 어쩌면 소방차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청와대는 국민의 72%는 증세가 없고, 28%만 증세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연소득이 3,250~7,000만 원이면 1년에 16만 원만 부담하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 대목은 정무감각이 아니라 납세자심리에 대한 몰이해가 원인이다. MB정부는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일 때 항상 Gross의 개념의 지표를 강조하면서 원망을 애써 외면했었다. 글로벌 기준의 GDP 규모, 무역규모는 어디까지나 국가적 잣대에 불과하다. 국민 입장에서는 ‘증세대상에서 내가 제외되면 0%이고, 포함되면 100%’라고 생각한다. 증세대상의 28%도 국민이란 걸 왜 모를까. 또한, 16만 원은 요즘 물가를 감안하면 큰 금액은 아니다. 그것도 1년에 그 정도라면 청와대 참모진의 주장처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이 사실상 조세라는 거부감이 있는 국민들에게 ‘비록 16만 원에 불과하지만, 내 돈이 내 의지와 무관하게 줄어들면서 생기는 피해의식’도 고려해야만 한다. 한편 대장의 실수를 부하가 만회하는 것은 참모의 존재가치라는 것이다. 주종(主從)이 전도(顚倒)되면 곤란하다.

 

3. 간접세 개선방안과 법인세 개혁

간접세를 사실상 직접세로 전환 필요/재벌의 법인세 혜택, 이젠 돌려줄 시기

간접세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미래의 빈곤층 가능성이 높은 현재의 서민층과 중산층이다. 그중에서도 유류세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람을 기준으로 연소득 10억 원이나 3천만 원이나 지불하는 기름값은 동일하다. 또한, 자동차를 기준으로 가격 5억 원 이상의 명품 외제차나 배기량은 크지만, 가격이 싼 5백만 원 미만의 중고차나 같은 기름값을 부담한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다. 주택은 보유만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노무현 정부 때는 종부세 신설로 논란이 많았다. 앞으로 자동차도 재산세 방식을 적용해서 유류세 부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량 번호판을 통해서 차종을 식별하고, 유류세 차등화를 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정보통신기술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 국가에서 징수하는 유류세 총액은 동일해도 자동차에 따른 차등적용으로 서민의 지출을 줄여서 소비증대로 연결하자. 현재도 경차나 소형화물차는 혜택이 있지만, 그 범위를 더 확대하자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렇다.

 

현행 : 차등의 범위가 협소한 상태, 일부 차량에 대해서만 선별적 혜택

개선 : 차등의 범위를 확대, 고가의 자가용은 평균 유류세 부담 대폭 확대

 

세수와 서민 영향

어떤 경우든 유류세 총액은 동일 수준으로 유지/증가해도 거부감은 약한 정도

서민의 선순환 효과 : 지출감소=>소비증대=>내수불경기 축소=>일자리 창출 확대

 

효과

고가 외제차는 당연하고 대형승용차 보유자는 기름값이 1.5배로 오르더라도 결코 운행거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판단/반면 서민들은 유류세 인하로 운행거리가 소폭 증가하거나 가계경제에 막대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

 

* 민주당 정치철학 : 평등, 전면적 급식,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는 모순 발생/만일 이 사안을 찬성하면 급식과 복지 철학도 수정 필요, 그러나 반대할 명분도 부재

 

한편 일본 기업은 한국 기업,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법인세 부분이다. 대기업의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은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일본은 42.39%이고, 한국은 24.2%가 된다. 약 18%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삼성전자가 만일 일본 기업이라면 한국보다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 덕분에 일본 기업에 비해서 한국 기업은 매년 공장을 더 만들거나 잉여금으로 쌓아둘 수가 있다. 일본처럼만 법인세를 부과할 경우 대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총액이 봉급생활자 수백만 명에게 온갖 욕을 얻어먹으면서 거둬들이는 세금총액보다 크다는 점을 정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봉급생활자에 대한 증세보다 더 시급한 과제이다. 바둑으로 말하면 지금은 수 읽기와 수순이 틀렸다.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오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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