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강아지를 사랑한다면 외출할 때는 목줄을......
게시물ID : animal_671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oorman
추천 : 3
조회수 : 56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0/26 23:20:48
"우리 애는 사회성이 좋아서 목줄 안해도 괜찮아요."라며 목줄 푸는 분들 있는데,
언젠가 남의 집 사회성 안 좋은 아이한테 물려서 죽거나 다쳐봐야 정신차릴건지.....
애 잃어버리고 전단지 붙이며 울고불고 난리쳐봐야 정신차릴건지......
(유기견의 20~30%는 목줄하지 않고 외출했다가 애가 뛰어가버린 경우입니다.)
애가 차에 치이거나 나쁜 사람에게 맞아 죽어야 정신차릴건지......


동물보호법 13조 2항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일단 대변이나 토사물은 무조건 수거해야 합니다.
소변에 대해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를 평상이나 의자로 한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앉거나 누워서 쉬고 있는 곳, 예를 들어 마을 정자나무 그늘 같은 곳이면 소변까지 수거해야 합니다. 
근데 땅속에 스며든걸 어떻게 수거하지? ㅋㅋㅋㅋㅋㅋㅋ (사람들이 기분나빠하면 즉시 사과하세요.)


동물보호법 47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방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어떤 곳은 처음 적발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47조 2항 4호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즉 안전조치를 안하거나 배설물 수거를 하지 않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불법행위를 즉시신고할 수 있는 앱의 다운로드율이 높다고 하니 조심들 하세요.
파파라치 조심하시라구요.


그럼 동물보호법 13조 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는 뭔가 볼까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 2항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목줄의 길이를 그럼 몇미터로 해야되나?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위해여부는 견주와 상대방이 함께 판단합니다. 
견주가 판단하는건 우리 아이가 사회성이 좋은지 나쁜지, 입질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날 강쥐의 심리상태가 어떤지 등등.....
상대방이 판단하는 건 "난 개가 무서워" 하나로 끝입니다.
어릴 때 개에게 물리거나 다른 이유로 개를 보기만 해도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개를 무서워하거나 피하는 기색이 보이면 즉시 개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혐오감은 견주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생각이나 느낌이 100%입니다.
상대방이 개를 피하거나 냄새난다며 싫어하는 기색이 보이면 즉시 개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또 어떤 강쥐는 상대방이 무서워하거나 피하는 기색이 보이면 즉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를 왜 싫어하세요?"라고 묻는 분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상태는 님들이 뱀이나 쥐를 싫어하는 것과 뇌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법은 "우리 개는 착해요"라고 하는 개념없는 견주가 아니라, "난 개가 싫어" 혹은 "난 개가 무서워"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이고, 또 궁극적으로(궁극적이란 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또 발끈하겠죠) 동물을 보호할 수 있어요.
동물을 학대하거나 학살할 권리는 없지만, 개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할(?) 권리는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뭔소린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다음 설명대로 하시면 되요.
다른 사람이 10미터 떨어져 있으면 목줄을 9미터 해도 되구요.
다른 사람이 1미터 떨어져 있으면 목줄을 90센티미터로 해야 되요.
다시 말해서 목줄을 당겨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만져봐도 될까요?"라며 접근하고, 견주가 허락한 경우 목줄 길이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물수도 있어요"라며 허락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줄을 당겨서 그 사람으로부터 강쥐를 떨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상은 어느 변호사님으로부터 자문받은 겁니다.)


별표3의 맹견이란?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 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1~5번만 해도 발끈하는 분들 많더군요.
"우리 애는 착해요"
하지만 저는 저렇게 이야기하며 목줄도 입마개도 안하고 다니는 분들 보면 평생동안 사육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쥐가 아무리 착해도 흥분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님이 엄청 착하고 사람을 잘 따라서 매우 착하지만 법으로는 맹견으로 분류되는 개를 데리고 외출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님의 개를 발로 차고 때리며 상처를 입히고 도망갔어요(이런 미친 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님의 개가 그만 흥분해서 지나가던 아이를 물었어요.
누구 책임???
개를 차고 때려서 흥분시킨 미친 놈??? 
아닙니다. 견주 책임입니다.
입마개를 안했으니까요.
개를 찬 사람은 동물학대에 대한 과태료만 물면 되지만, 아이의 치료비와 위자료는 모두 견주 책임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천국이라는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사람을 문 맹견은 모두 안락사하고 견주는 평생 혹은 일정기간 개를 사육할 수 없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동물애호가나 사육자들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사람을 문 맹견을 가만 두면 대충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고, 결국 여론이 나빠져서 일반가정에서는 아예 맹견을 키우지 못하도록 법이 바뀌는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 동물애호가들의 입지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6번의 경우가 애매하게 생각되실텐데.....
사람에게 덤비며 입질하는 개는 모두 6번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작아도 사람에게 왈왈대며 덤비는 녀석이면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가 사람에게 적대적으로 덤볐을 때 그 사람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도구를 가지고 개를 죽여도 무죄가 되는 겁니다.
(저번 엔진톱 사건은 로트와일러가 진도개에게 덤볐지 사람에게 덤빈 것이 아니어서 과잉행동에 의한 동물학대와 재산손괴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로트가 사람(찜질방 사장)에게 덤볐다면 정당방위가 됩니다. 그건 그렇고, 그 로트에게 당한 진도개가 침해받은 복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않네요.)

그러니 님의 개(맹견 혹은 사회성이 안 좋은)가 소중하다면 반드시 입마개를 하세요. 제발 쫌!!!!!!!!!

의식있는 견주님들은 "우리 아이는 착해요"라는 식으로 무식하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제일 경멸합니다.
무식하게 키우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동물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사람들의 입지나 발언권이 줄어듭니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