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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ol_6592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경정
추천 : 0
조회수 : 37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5/18 19:30:51
정황을 설명해드리자면, 퇴근후에 집에와서 롤을 하다가 잠깐 정신줄을 놓아 전채채팅으로 많이 떠들었습니다. 물론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수준 낮은 언행은 절대 안했고요. 그런데 상대편 유저중 한명이 저에게 패륜 드립을 비롯한 각종 욕설 및 비방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이였습니다. 게임이 끝날때까지 전 그 분에게 욕설이나 기분 상할 말 정말 한 마디도 안했고요. 모욕죄가 성립이 될려면 공연성,모욕성,특정성이 확보가 되야 되는 걸로 아는데 요새는 게임 내 캐릭터만으로도 특정성이 확보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심하게 뭐 이런거 갖고 고소를 하려는지 한심하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때 당시 정말 수치심을 느꼈고요. 돈 때문에 하는거 아닙니다. (기껏해야 20~30만원 밖에 못 받는데 이게 뭐 대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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