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에 생닭을 전달한 곳은 (주)크레치코와 김포시노인회이다. ㈜크레치코는 2010년부터 연 2회씩 김포시노인회에 생닭을 기부했고, 노인회는 이 닭들을 김포시 전체 경로당 회원에게 전달해 왔다.
새누리 홍철호 의원 연루
㈜크레치코 대표이사 중 한 사람은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고,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홍기훈 회장은 바로 홍철호 의원의 아버지이다. 또 홍철호 의원이 생닭을 경로당에 돌려왔다는 사실은 김포시 경로당 회원들은 물론이고 대다수 김포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선거법 위반 근거
선관위는 ‘국회의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는 등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제공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선거운동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4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홍철호 국회의원의 생닭 기부행위는 당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닐 수 없다.
선관위는 홍철호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불법 기부행위를 근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