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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마차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게시물ID : humordata_5021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베르길리우스
추천 : 16
조회수 : 77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9/02/03 17:26:47
<'청계천 관광마차' 어디갔나…알아보니> 마차 주인 "서울시 부탁으로 잠정 중단..다시 영업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민간업자가 청계천 일대에서 운영하던 관광마차가 최근 사라진 가운데 서울시가 관광마차 처리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7년 봄부터 청계천 일대에 등장한 청계천 관광마차는 12월 말부터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서울시는 청계천 관광마차를 단속할만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교통에 지장을 주고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마차 주인 민국현(59)씨를 설득해 현재 마차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진해 벚꽃축제 등 전국 각지의 행사장을 돌며 관광마차 영업을 해오던 민씨가 청계천 일대로 자리를 옮겨 잡은 것은 2007년 5월. 민씨는 마차 2대를 지인과 함께 운영하며 성인 1만원, 13세 이하 어린이 5천원을 받고 청계천 일대를 한바퀴씩 돌았다. 시는 차도로 다니는 민씨의 마차가 교통 불편과 안전상 문제를 야기한다고 판단했지만 마땅히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민씨를 제지하지 못했다. 도로교통법상 마차도 차로 규정돼 있어 차도로 다니는 것이 불법이 아닌데다 마차가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운송 관련 법률에 마련돼 있지 않아 단속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지난해 가을에는 민씨의 말이 청계천변에서 3살짜리 여자 아이의 어깨를 무는 사고도 발생했다.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았지만 이후 시의 해당과 직원들은 민씨를 만나 영업을 중단할 것을 수차례 설득했다. 설득에 의해 영업을 중단하고 현재 강원도에 있는 민씨는 "서울시가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영업을 하지 말아달라고 워낙 간곡하게 부탁해 잠시 중단했다"며 "그렇지만 생계 수단이 마땅치 않아 다시 올라가서 영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민씨가 다시 올라와 영업을 한다면 그 자체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지만 주정차위반이나 교통신호 위반 등의 도로교통법을 철저하게 적용해 영업을 제지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안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영업을 제지할 수 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씨는 "말은 먼저 건드리지 않는 한 사람을 해치지 않아 위험하지 않고, 마차 한두대가 교통체증을 일으킨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항변했다. 또 "외국 대도시에도 말마차가 많고, 청계천 마차를 타며 좋아하는 관광객들도 많은데 서울시가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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