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지, 처벌금지가 아니다.
무슨 차별금지법 시행 후에는 목욕탕 가면 한번씩 덮침 당할 거라거나
빨갱이들이 완장 차고 서울 시내를 활보할 것 처럼
공포에 질려 이불 뒤집어쓰고 글 쓰는 사람들이 보이는군요.
처벌 안할거라는 법이 아니고, 차별하지 말라는 법이거든요?
무단횡단 하다 걸려서 벌금을 냈다 - 처벌
혼혈아는 우리 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 차별
처벌과 차별, 구분 안 가요?
수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됩니다.
종북?
실질적인 활동의 경중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근친?
차별금지법과 관계없이, 강압/위압이 없으면 현재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관계없이, 현재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별 말도안되는 걸 끌고와서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뭣도 막을 수 없느니, 뭣도 인정해야 하느니 하는데
그거, 대부분 지금도 '처벌'되거나
혹은 지금도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역으로 그럼, 차별금지법이 없다 칩시다.
동성애, 근친을 도대체 어떻게 막으시려우?
열심히 비난해서? 기도해서?
2. 선천성/후천성
그거랑 차별하지 말라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3. 차별금지법이 악용될 수 있다?
제발 악용될 수 있는 사례를 하나라도 예를 들어 보세요.
참고로, 차별금지법 43조에는 입증책임의 배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차별이 있
었다는 사실의 입증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4. 동성애 혐오도 '의견'이다?
사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동성애 혐오도 '의견'이라는 개소리 때문이에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의견 때문에 탄합받는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 싸우겠다. -볼테르
제가 왜 저 말을 들고 왔을까요?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웃기지 마세요.
동성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의견'과 같은 위상에 위치해 있고요
동성애 '혐오'를 말이나 글이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의견'이 아니고
동성애에 대한 '탄압/폭력' 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올바른 가치라고 믿는 저 같은 사람은
동성애 때문에 '탄압'받지 않도록 이렇게 키보드로나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부당한 '탄압'에 맞서는 것 - 저항권은
'권리'이면서 동시에 민주 시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5. 사유(思惟), 그것은 권리가 아닌 의무다.
지금부터는 동성애나 차별금지법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를 하죠.
그는 히틀러 치하에서 유대인 이주국을 총괄했던 관료로서
유대인을 학살한 혐의로 모사드에 의해 체포되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아이히만의 재판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아렌트에 따르면 아이히만은 나치 치하의 관료로서 최선을 다해 임무에 임했을 뿐이며
아이히만 스스로도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라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아이히만에게 면죄부를 주어야 할까요?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죄를 '무사유의 죄'라고 규정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
‘사유’란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권리’가 아니라
반드시 수행해야만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