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률홈닥터
법무부는 국민의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서민 주치의 ‘법률홈닥터’를 만들었습니다. 법률홈닥터는 기초지방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등에 변호사를 배치해 서민들에게 무료로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차 법률 서비스란? 법률상담, 정보제공, 법 교육, 구조알선과 그 밖의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수임 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법률 서비스를 말합니다.
법률홈닥터는 변호사가 직접 복지시설을 방문하거나 장애인, 노인 등의 주거지를 찾아가 법률적 고민을 들어주는 ‘법률정보제공’과 서민 법 교육을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법률홈닥터가 있는 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