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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구할만한 곳3 법률구조공단
게시물ID : law_52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여행을갈까
추천 : 0
조회수 : 23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0/27 20:51:03
상담 전화번호  132 번으로 통합운영되고
 
전국 각 법원, 검찰청 소재지 등에 출장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가까운 곳의 출장소의 위치, 전화번호는 아래 링크로~
 
오유인들이 좋아할 둣한 사이버상담은 아래사항과 같이~
 

사이버상담실 이용안내

법률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상담실의 자세한 이용방법은 아래 이용안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가능 시간 : 월~금(공휴일 제외) 00:00 ~ 24:00
상담건수 제한 : 하루 170건
  • 사이버 상담신청
  • 유사사례 찾기
  • FAQ

절차안내

1. 사이버상담절차
약관 동의 및 실명인증 > 상담 글 입력 > 상담신청완료
2. 실명확인
사이버상담 신청은 반드시 실명확인된 사용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3. SMS 통보
사이버상담 답변완료시 답변완료결과를 SMS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1 사이버상담실의 구성

유사사례 찾기
- 최근 1년간의 상담내용이 사례군 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유사사례 찾기를 통해 미리 기초 지식을 정리한 후 상담을 신청하신다면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음

자주하는 질문
- 유사사례 중에서 실생활에서 가장 문제되는 생활법률문제 7가지를 소개하였습니다.

상담실
- 상담신청인이 자신의 고유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곳입니다.


2 답변기한

접수일 다음날부터 5일(주말, 공휴일 제외) 이내에 답변함이 원칙
※ 상담신청이 완료된 경우 구체적인 답변기한이 자동으로 안내됨
※ 담당 상담원(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재판업무 과중 등 부득이한 경우 답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3 상담내용 공개 및 보존기간

최근 1년간의 상담내용만 공개

상담내용은 상담신청일로부터 3년간 보존
※ 방대한 상담자료를 모두 보존하거나 공개하는 것에 물리적 한계 및 관리상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


4 상담내용 공개여부

상담신청 후 답변 완료 전 단계
- 신청인은 상담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후 상담내용수정이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상담내용은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답변완료 후 단계
- 신청인이 비공개를 선택하거나 운영방침상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공개로 처리된 경우    를 제외한 모든 상담내용이 공개되어 유사사례로 활용됩니다.
- 따라서 상담내용이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상담신청시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하시거나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글자수 제한

사실관계 및 질문의 요지를 1,200자 이내로 정리
- 사이버상담은 질문자의 상담신청내용에 근거하여 상담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지나치게 생략되거나 또는 지나치게 방대할 경우 정확한 상담이 곤란
  합니다.
- 상담신청시 파일은 첨부하실 수 없으며, 질문내용에 단순히 다른 사이트를 링크해 놓는 경우
  부득이 배당제외 처리됩니다.


6 답변의 활용

답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
- 답변은 상담원(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저희 공단은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   니다.
- 특히 상담원은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기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답변하는 것이라는 점,
   비전문가인 신청인이 실제 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인식하지를 못하여
  이를 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소송절차에서는 사이버상담실의 답변과 다른
  절차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는 반드시 관계서류 등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 공단의 경우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사무실(가까운 법원, 검찰청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을 방문


7 답변제한 질의유형

사이버상담실 운영방침상 답변제한 질의유형
- 행정기관, 공법인, 관리능력 또는 자력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기업 등의
  질의
- 행정관청, 수사기관, 법원 등에 계속 중인 사안의 처리결과 내지 양형을 예상하는 질의
- 단순한 실무상 절차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담당기관에 문의함이 타당한 질의
-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질문의 정확한 취지가 드러나지 않는 질의
- 단순한 탄원성 질의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2회 이상 중복하여 하는 질의
- 구체적 사건의 해결이 아닌 단순한 학리적 해석을 구하는 질의
- 강제집행면탈 등 사회정의에 반하는 질의
- 기타 공단의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유의사항

누구든지 공단 사이버상담실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71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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