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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구할만한곳4 - 고충민원 - 국민권익위원회
게시물ID : law_52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여행을갈까
추천 : 0
조회수 : 30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0/27 20:54:05
행정 관련 억울함이 있을때

고충민원 신청방법

 

고충민원 신청 시 유의사항

  • 민원을 신청하시는 경우 민원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핸드폰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하여 우편·인터넷(국민신문고) 및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민원상담 후 상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민원신청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했는지를 사실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관련 증빙지료(문서·사진 등)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신청방법

위원회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는 전 행정기관의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창구를 통합한 국민신문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합니다.
    ※ 국민신문고 시스템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600-8172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우편 신청
  •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은 우편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주소 :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 신청 민원접수 확인을 위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
팩스 신청
  • 팩스를 통해서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팩스번호 : 02-360-3531
    ※ 민원 송부 시 상단에 성명·주소·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직접 방문 신청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
신청방법 상담·안내 전화문의
  •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 국번없이 110
    ※ 전화상담 시간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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