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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구할만한곳4 - 고충민원 - 국민권익위원회
게시물ID : law_52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여행을갈까★
추천 : 0
조회수 : 30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0/27 20:54:05
행정 관련 억울함이 있을때
고충민원 신청 시 유의사항
- 민원을 신청하시는 경우 민원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핸드폰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하여 우편·인터넷(국민신문고) 및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민원상담 후 상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민원신청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했는지를 사실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관련 증빙지료(문서·사진 등)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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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를 직접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접수 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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