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온라인 행정심판이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행정심판 시스템으로 기존에 서면으로 하던 행정심판 절차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의 청구, 진행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개요]
온라인 행정심판은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 사건 중 운전면허처분 관련사건·보훈처분 관련사건·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관련사건등 청구건수가 많고 처분청의 전산환경이 뒷받침되는 사건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은 청구건수 및 빈도, 처분청의 전산환경 및 관련인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온라인 행정심판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 있으며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계속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행정심판이 지원되지 않는 사건은 서면으로 청구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도착한 이후부터 사건 진행현황을 본 사이트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대상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라도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잡종재산의 매각이나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임대 계약과 같은 경우는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절차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위원회(신관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8번 상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는 본 사이트의 행정심판 관련 서식란(위원회 자료/행정심판)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거나 처분청이나 위원회의 종합민원상담센터(신관 1층)에서 교부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사건 중 운전면허처분 관련사건·보훈처분 관련사건·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관련사건 등 청구건 수가 많고 처분청의 업무환경이 뒷받침되는 사건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인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상으로 답변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회부
처분청은 제출된 청구인의 청구서와 답변서를 지체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합니다. 심리가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결과를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송부합니다.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