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민간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각기 운영하던 소비자 상담업무가 소비자의 상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0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을 원하십니까?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2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인터넷 상담 :
www.ccn.go.kr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소비자상담센터’가 무엇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는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국번없이
☎1372)를 이용하여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업무시스템을 말하며,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372번으로 전화해도 한국소비자원으로 전화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전화상담은 신속한 전화연결을 위해 자동자, 금융
·보험, 의료서비스 등
전문분야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이를 제외한
일반품목의 경우
소비자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상담원에게 우선 연결되도록 설계되
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품목의 경우 대부분 소비자단체나 지방자치단체로 상담전화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