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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구할만한 곳 10 -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센터
게시물ID : law_52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여행을갈까
추천 : 0
조회수 : 134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0/27 21:29:11
 

민원상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분야와 관련한 피해 및 불만을 상담.

 
금융범죄신고>
 
 TEL. 1332(금융감독원 통합콜센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는 불법채권추심·고금리 수취·대출사기, 유사수신행위 제보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스팸문자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번, http://spam.kisa.or.kr)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신고 및 상담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 3번(불법사금융피해신고))
 
<form name="GNBsearchForm" action="/fss/konan/consumer/search/search_consumer.jsp" method="post" target="popSearch">
금융분쟁상담> - 인터넷상으로 접수받음- 금융감독원 소비자센터 싸이트로~
상담대상
</form>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대 고객 서비스차원에서 금융과 관련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분쟁에 대하여 인터넷 무료 금융분쟁 법률상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에 대한 답변은 질의자의 질의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법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분쟁조정국 변호사등 담당직원 개인의 법률적 의견제시에 불과하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분쟁상담 신청시간

법률상담은 보험, 은행, 증권등 금융과 관련하여 금융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률상담은 신청인 자신과 관련된 구체적 금융사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호기심에 따른 의문사항이나 추상적인 질의 및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 또는 민원을 제기한 사건은 답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률상담 관련내용은 미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 e-금융민원센터의 자주하는 질문(FAQ) 및 분쟁조정사례 등에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발생한 단순한 피해나 불만신고 등 별도로 분쟁상담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우리원 홈페이지상 e-금융민원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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