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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일을 받아서 해드렸는데 대금을 못받고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52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파
추천 : 1
조회수 : 21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0/27 23:09:53
아버지께서하시는일이 콘베어제작을 의뢰받아서 제작하는일인데
 
2013년 5월 17일 구두계약을 하시고 2013년 6. 17 일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사금액은 VAT까지 합쳐서 총 2천300여만원 정도입니다.
6.12일에 공사대금중 천만원을 수금하였으며
8.17일에 천만원 만기 2013.10.30일자 어음을 수금하였습니다.
어음수금시 잔액인 300여만원까지 받으려하였으나 업체사장이 곧 현금으로 송금해주겠다했는데
한달정도뒤 안줘서 전화로 독촉하니 재무담당자로부터 구체적인 클레임내역통보 없이
클레임을 이유로 200만원으로 마무리하자고 제의받았으나 아버지께서 거절하시며 300만원을 요구하자
업체측은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아버지께서 클레임내역을 요청하였는데 오히려 클레임 처리비용으로
500여만원을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클레임 내역이 없어서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셨는데
클레임은 있지만 처리비용은 20만원도 안드는 수준이라고하셨습니다.그래서 아버지께서 공정분석표를 전달하고
재검토 요청하였는데 클레임처리비용으로 400만원으로 수정되어 재통보 받았습니다.
 
어떻게하나요.. 관련지식같은건 하나도없어서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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