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이복여동생을 상습 성폭행한 오빠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4일 10대 이복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에 대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재범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상정보를 향후 5년간 경찰에 등록시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추행한데다 그 정도도 심하다”며 “비록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처벌을 희망하지 않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피해자 본인이 먼저 고소장을 제출해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부모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양형의 한 요소로만 참작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집 등에서 부모가 없는 사이 잠자는 이복 여동생(11)을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11살동생을 이런미친,,, 이거 어떻게 열람해서 볼수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