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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원하면 개인재산도 줘야되나요?
게시물ID : sisa_6606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힝ㅠ
추천 : 6
조회수 : 862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6/02/09 11:48:32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과 이름이 같은 영문 인터넷 도메인(www.line.co.kr)을 먼저 등록한 사람이 있더라도 네이버가 이를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A씨가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도메인이름 말소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차선(車線)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2010년 4월 'www.line.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해 소유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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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등록 하고 멀쩡하게 잘쓰고 있는데 무상으로 주라는 충격적인 판결이 나왔네요

진짜 미쳐 돌아가는듯 ㄷㄷ

여태본것 중 최악의 판결인듯
출처 1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5/0200000000AKR20160205212900004.HTML?input=1195m
2차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pc/27/read?articleId=1980744&bbsId=G003&itemGroupId=1&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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