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우회전을 1차선으로해서 교통사고가났는데..과실비율이
게시물ID : car_355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RT
추천 : 2
조회수 : 1819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3/10/28 23:01:59
 
1시간전 사고가났는데요..
저는 1차선으로 직진신호를 따라 직진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택시가 우회전을 했는데
바로 1차선으로 들어와서 제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아 저는 중앙선밖으로 팅겨져나갔는데요..다행이 중앙선반대쪽에
차가 오지않아서 살았지만..
문제는 렉카차가 바로와서 이것저것 설명을해주는데
 
블박으로 보나 가해자가 우회전을 1차선으로 바로해서 과실은 높은데 아무리해도 8:2이상은 안된다는거예요..
그리고 지도 아프다고 병원간다고 대인처리해달라하고 .. 저는 그럼 대인도 해주고 ..제차도 뭐 자차로 하라는데 그것도 돈따로 나가지않나요 20%?
괜한 보험료까지 올라가야되나요?.. 내 신호받고 재대로 운전한거밖에없는데.. 내가 사고당하고 쌩돈날라가는데 너무억울합니다..
어쩔수없이 처리 다 해줘야하나요ㅠ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32.jpg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