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론으로들어가면
차vs차 로 가해자가 저, 상대방이 피해자이면
대충 보통 7:3으로 과실이나오잖아요. 그러면 제 과실7로 대차를하게되면 자기부담금20만원이면 일단 보험처리가되는걸로알고있는데
차량보험 최대2억짜리들어놨는데. 사고난뒤에 보험료낼때 할증이붙잖아요 사고나면.
보험료할증은 무슨기준으로 산출하나요?
예를들어서 보험료 50만원나왔는데. 사고한번나서 상대차량을 70%정도 배상해줘야한다.그런데 상대차량 수리하는데 1000만원이나왔다(
(그중700만원을 보험회사에서 내겠죠?) 그러면 보험료할증이 얼마나붙나요? 궁금합니다 사고가나서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