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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시아버님이 고소를 당하셨는데요.
게시물ID : law_52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거성씨
추천 : 0
조회수 : 25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0/29 13:24:55
시아버님 앞으로 땅이 있으신데 놀고있는땅 임대라도 주자며
고물상 하시는분하고 가계약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 땅이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 "밭"인지"전"인지 라서 고물상이 들어서면 불법이라고 해서
일단 계약만 해놓으시고 보증금은 받지 않으셨고 한달치 임대료만 먼저 받으셨었구요.
근데 저희 막내고모님(즉 아버님 여동생)의 남편되시는 고모부가 600만 있으면 지목변경을 할수 있겠다고 해서
아버님이 난 그런돈 없고 그럼 그 고물상 하려는분하고 니가 이야기를 해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셔서
고모부가 직접 그 임차인분과 통화를 하셔서 아버님을 따로 거치지 않고 직접 600만원을 송금받으셨구요.
 
근데 결론은 이 이야기가 나온게 올촌데 지금까지 아무 결과가 없어요..
막내고모부가 좀 사기꾼 같은면이 있는데 말만 잔뜩 해놓고 돈만받아가고 땅은 지목변경이 안되 임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임차인분이 600만원을 돌려달라고 아버님께 말씀을 하셨나봐요.
아버님은 내가 직접받은게 아니고 고모부랑 거래를 했으니 그쪽이랑 통화를 하라.. 라고 해서
고모부가 직접 주기로 하셨는데 안주고 계시다 결국은 그 임차인분이 고소를 해서 아버님한테
600만원이랑 뭐 손해배상 어쩌구해서 총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문이 왔대요.
 
아버님은 고모부에게 니가 벌린일이니 니가 책임져라라고 하셨는데 고모부는 또 이거 법적으로 안내게 할수 있다고
그러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거 저희 아버님이 다 뒤집어 쓰셔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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