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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점 직원 과실로 인한 교품불가 사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게시물ID : smartphone_246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lever.
추천 : 0
조회수 : 31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0/29 16:30:41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갤럭시s3를 개통하였습니다.

통화할 때 상대방이 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개통한지 9일쨰 되는날 삼성서비스센터에 가 

제품불량판정서를 받아왔고, 정상적으로 개통점에 접수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개통 15일쨰 되는 날 연락이 와 본인의 실수로

교품대상 누락이 되었고, 죄송하지만 교품은 안될 것 같고, 다른 부분으로 

책임을 져 드려야 할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된다는데 화내기도 머해 그냥 덤덤하게 통화하고 일단은 수리할테니

서로 생각해보고 협의점을 찾자고 했습니다.



사실 본인과실 인정하는 상황이고,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본인이 새 기계를 구입해서 주든지

그래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서비스직에서 일해본 결과 실수도 할 수 있고 사람상대하는게

얼마나 피곤한지 잘 알기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이 오기로 했는데, 어느정도선에서 협의를 봐야 서로 만족할 만할까요.

갤3 수리를 방금 해왔는데 여전히 상대방에게 제 목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수리 또 받으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자기기 특성상 한 번 발생하는 문제는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 발빠르게 조치하여

교품신청 한다 했는데 이렇게 되었네요. 

정말 난감합니다. 좋은 묘안 좀 부탁드릴게요. 


조만간 가족 명의 개통할 건데, 다음 번 개통시에 가입미 면제 조건 등을 요구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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