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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1호 법안 발표…"국민연금으로 청년주택 짓겠다"
게시물ID : sisa_6612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꿈꾸는애벌레★
추천 : 3
조회수 : 1110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6/02/11 11:05:12
'컴백홈(comeback-home)법'으로 이름 붙인 '공공주택 특별법'은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주 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이며, 임대 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들의 만혼·비혼이 증가하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국민연금은 2060년이면 고갈될 전망"이라며 법안 설계 배경을 설명했다.
출처 보완 |
2016-02-14 0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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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연합뉴스] 국민의당 1호 법안 발표…"국민연금으로 청년주택 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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