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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2억 버는법
게시물ID : humorstory_4019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의음란왕
추천 : 8/4
조회수 : 61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0/29 21:04:28
1. 국가보안법

제21조 (상금) ①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자료의 소지자(간첩)가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니
 
질문자님의 그 지인분께서 직접적으로 간첩을 신고[통보]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약 그 간첩, 또는 거동수상자가 누구인지 직접 목격하여 신고했다면
 
간첩신고에 따른 포상금--최고 1억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단 그 간첩이 제대로 잡혀야 간첩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받을수 있을지,
 
또 액수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 확실히 판명될듯 싶습니다.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신고자의 공로,범죄의 경중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최고 1억원 한도내에서 상금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관세청은 국민건강·사회안전 침해사범 신고 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총기·마약류·위조상품·보석류·농수축산물·가전제품·골프채 등 외국물품을 세관에 수출입 신고하지 않고 항만 또는 공항을 통하여 반출입하거나, 위 물품을 운반·보관하는 사람과 장소입니다.
○(신고방법) 전화신고(휴대폰 포함)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5번, FAX 신고는 042-481-7919, 인터넷으로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국민의 문>신고센터>마약/밀수 신고’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보장)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누설한 자는 법에 의해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
○(포상금 지급) 신고를 하여 사람 또는 물품을 검거하게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마약류의 경우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유를 하고 게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유는 종북사이트고, 게임은 마약이죠...
 
신고하세요... 2억 금방 버실겁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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