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백홈법으로 이름 붙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지어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임대 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들의 만혼·비혼이 증가하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국민연금은 2060년이면 고갈될 전망”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으로 혜택을 받은 청년들이
출산율을 높이게 되면 최소한 20년 뒤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
이라며 “단순한 ‘지원’의 개념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자금 금리 2.52%(16년 1사분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