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에 맞는지 모르겠으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과실비율에 관한 사항이라 여기에 글 올립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개선안이라는 걸 내 놓았습니다.
간략한 내용은...
- 운전 중 DMB 시청시 운전자 과실비율 10% 가중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사고 시 운전자 과실비율 10% 가중
- 장애인 보호구역 내 장애인 가해 운전자 과실비율 15% 가중
- 자전거 횡단도 내 자전거 충돌시 운전자 과실 100% 인정
이네요..
자세한 사항은 위에 금융감독원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
운전할 때 혼자만 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방어운전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두들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