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입니다.-2015년8월 시행
게시물ID : car_661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밀항자
추천 : 1
조회수 : 65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6/16 18:02:39
게시판 성격에 맞는지 모르겠으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과실비율에 관한 사항이라 여기에 글 올립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개선안이라는 걸 내 놓았습니다.
간략한 내용은...
 
 - 운전 중 DMB 시청시 운전자 과실비율 10% 가중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사고 시 운전자 과실비율 10% 가중
 - 장애인 보호구역 내 장애인 가해 운전자 과실비율 15% 가중
 - 자전거 횡단도 내 자전거 충돌시 운전자 과실 100% 인정
 
이네요..
 
자세한 사항은 위에 금융감독원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
 
운전할 때 혼자만 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방어운전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두들 안전운전 하세요.. 
 
 
 
 
 
 
 
 
 
 
출처 금융감독원 블로그

http://fssblog.com/220390673675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