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계속 어이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시고 병무청이 옳은지 제가 옳은지 판단해 주십시오. 정밀진단이 왜 있는지 검사자를 위한것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제 병무청에 정밀검사가 있었습니다 눈 때문에 재검을 하다가 얼마전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었기 때문..
30분간 정밀검사 설명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40분 정도 기다리니 내 차례가 왔습니다.
참고로 나는 어릴 때 부터 오른쪽 눈의 시력이 0.1 | 0.2 가 나올 정도로 시력이 나빴지요 조금씩 자라면서 눈의 시력은 조금씩 더 떨어졌고, 지금의 오른쪽 눈은 1m 거리의 사람 얼굴의 윤곽이 흐릿합니다. 약시가 판정이되면 면제가 확실하게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요..
일단 들어가니 의사라는 사람 둘이 있었다. 검사실을 들어가니 정밀검사는 아니고 서류검사다. 어렸을때 눈 때문에 진료 받은 기억이 있냐고 묻는다. 기억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니, 어렸을 때의 진료기록이 없으면 현역이 판정된다고 한다. 가족과 통화 후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자 의사라는 사람들은 증거 자료가 필요하니 병원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한다.
내가 알기로는 병원의 일반 진료기록은 병원의 의무 보존기한이 5년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진료를 받았을 때에는 거의 10여년 전..
일단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데 다녀왔지만 기록은 남아 있지 않는다고 한다.
병무청에 다시 가서 서류는 남아있지 않다고 말을 하니 의사라는 사람들은 그럼 5년 전과 현재 사이에는 병원에 가지 않았냐고 묻는다. 가족과 통화해서 안 내용이지만 시력을 회복하기는 어렵고 안경을 착용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였기에 당연히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다는 말은 그럼 그 10 여년 전의 자료를 가져와 보라고 한다. 남아있지 않다고 한 자료를..
의사라는 사람들은 서류가 없다면 무조건 현역 판정이 된다고 말을한다. 의무보존 기간이 5년인데 있을리가 없지 않느냐고 나는 당연히 말했지만, 보존하는 병원도 있으니 자료가 남아있지 않는건 마치 내 팔자라는 듯이 말을 하는게 아닌가?
정밀검사 라는게 검사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결과를 내리는게 정밀검사가 아닌가. 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서류가 없다고 현역으로 판정을 내리는게 과연 정밀검사인가?
정밀검사 설명 때 이런말을 들었다. 검사자가 납득을 못 하면 바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고... 이의제기가 되면 의사 여러명이 회의를 하여 결과를 내린다고...
당연히 나는 말했다. 자료가 없다고 결과를 정상으로 내린다는거에 납득을 못 한다고 하니 의사들은 이런말을 한다... 의사인 우리 둘이 그러는데 누가 뭐라하겠냐는 식으로.. 마치 자신이 최고 담당인것 처럼 말을 한다.
어이가 없어서 말을 잃었다..
검사를 받고 일단 결과를 받으니 역시나 3급.. 회사에 도착할 때 까지 어이없고 화나고 억울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잠시 쉬다 민원실에 연락을 했다.
한참 이야기 하다보니 검사장에 전화를 하라고 한다. 또 한참 이야기 하다보니 총무던가?? 라고 하는 사람과 연락을 해보라고 한다. 이야기를 하니 더 화가난다..
역시 같은 이야기 뿐..
그 좀 높으신 분은 나와 같은 경우가 있던 사람들은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고 한다. 병무청에서 내세운 답 (서류 없으니 무효) 을 납득했다면, 그 사람들은 바보다. 그게 과연 납득을 당할만한 건지가 의심스럽다.. 납득을 당했다면 정말 바보다.
결국 전화로 비슷한 이야기만 서로 내 새웠다. 그러나 당연히 내 말은 옳은것이다. 누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은가?
국방부령은 나라의 법이고 병원의 서류 의무 보존기한도 나라의 법이니 나는 모른다. 서류가 없는건 나의 잘못이 아니다.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나름 납득시키라고 하였다.
나중에는 그 분이 내일 그 의사들과 이야기 후에 오전에 연락을 준다고 한다. 과연 오전중에 연락이 올까? 병무청이면 행정기관이다.. 행정기관의 약속은 과연 잘 지켜질 것인지 궁금해 진다. 이것 조차 어겨진다면,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솔직히 나는 군대에 가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현역이 판정이 납득이 되면 어차피 가는것이니 잘 해보려고 했다. 그렇지만 병무청의 반응은 화만 나게 하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