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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에대해...엠피쓰리잃어버렸거든요..ㅠㅠ
게시물ID : gomin_328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t´sReal
추천 : 1
조회수 : 64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09/02/09 03:59:47
노래방갔다가 술김에 녹음할라고 꺼내놓을것을 깜빡하고 그냥 나왔습니다..ㅠ
그 다음날 알아차리고 바로 그 노래방으로 갔었죠...
알바한테 물어보니 그런적없다는겁니다...그런데 찝찝한건 알바생이 살짝 뜨끔했다는거..;;
금요일 저녁에 잃어버렸는데 막상 잊으려 애써봐도 계속 알바생의 그 뜨끔한 표정이 떠오르네요..
부산 서면의 제법 큰 노래방(설탕노래방)인데 CCTV는 있을꺼같은데...제가 혼자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떠오르지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할려고 해도 자기물건 간수도 제대로 못한 제 잘못이크고 노래방입장에선 그냥 모른다고 잡아때면 그만이니 답답한노릇입니다..
네이버에 뒤져보니깐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대충 이렇든데...헨드폰도 이라면 가능할 법도 할텐데..
정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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