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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지방선거 이후 교육의원이라는 말은 사라집니다
게시물ID : sisa_4492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화니꺼
추천 : 0
조회수 : 12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0/31 21:09:39
 
2014년 6월 30일 지방선거 이후 교육의원이라는 말은 사라집니다.

 교육행정은 지방교육자치입니다. 즉 일반행정과 분리 독립되고 주민자치의 원리를 따라 그 인사들도 주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을 운영하는데 고도의 전문적 기술과 식견을 갖춘 인사가 교육행정을 맡아야하는 전문적 관리의 원리를 따라 교육이나 교육행정에서의 경력이 5년 있어야 하는 법률이............. 한때 있었죠.
제가 한때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은 다양한 경력의 교육감 탄생을 위한다는 이유로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5년 이상 요건'을 내년 6월 30일까지만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후보자의 당적 보유 금지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낮추었습니다. 원래 교육감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하기 때문에 당을 가졌던 사람들은 적어도 2년 전에 당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1년으로 줄면서 아마 정치색이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 분리,독립된다고 말했는데요. 이것도 법률이 개정되면서 안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이 집행기능을 하는 행정부가 있고 그것을 심의,의결하는 입법부(국회)가 있듯이 교육행정 또한 교육청과 같은 집행기구가 있고 그 집행을 심의,의결하는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행정부처럼 조세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게 돈을 받아서 해야하는데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심의,의결하는 곳은 입법부의 시의회가 아니라 교육위원회이니 결국 교육위원회와 시의회 모두를 걸쳐 심의,의결하는 모습이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씩 걸치는 것 자체가 효율성이 없어서 결국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에서 없어지고 시의회에 예속되면서 교육의원으로 바뀝니다.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예속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14년 6월 30일 지방선거 이후에는 이 교육의원 마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일몰제임..) 교육의원을 따로 뽑지 않고 지방의원들이 대신 한다는 거죠..
즉 그냥 시의회의 교육과 아무관련이 없을지도 모르는 시의원들이 교육청의 심의,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육의 서장이 전문가가 아니고.. 정치색이 입혀지고.. 일반행정에 예속된 관계라..
아무문제 없을까요..?

교육행정 강의를 들으며 저는 처음 이 사실들을 알게되었습니다..ㅜ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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