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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없는 관리비 3만원, 낼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게시물ID : law_52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나나비야
추천 : 0
조회수 : 142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0/31 23:09:29
지방의 대학가 원룸 전세 3500만원에 사는 학생입니다.
 
2년 계약을 해서 2012년 3월부터 살고 있는데
 
2012년 12월? 혹은 2013년 1월에 집주인에게서 관리비 3만원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집을 계약할 때 추가적으로 드는 돈이 없는 곳에 살기를 원해서
 
월세, 관리비 없고 공과금 무료(전기세 별도)인 집을 골라서 계약을 한 것인데 관리비를 달라고 하니 많이 싫었지만
 
모든 세입자가 내고 있다는 말에 그럼 그럼 지난 1년 동안은 내지 않고 남은 1년 동안은 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3월부터 관리비 3만원을 내고 있는데
 
얼마 전 같은 건물에 월세로 살고 있는 친구가 자신은 관리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거니 전세만 관리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럼 관리비 이용 내역을 보여달라고 하니 그럴 수 없다고 하네요
 
이용 내역이 없다는 말에 어떻게 쓰이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니 싫다고만 해요
 
 
 
 
글이 길어졌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관리비를 제가 낼 의무가 있는것인지?
 
2. 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다면 이전에 8개월 동안 냈던 관리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지?
 
3. 전세는 관리비를 3만원 받고 월세를 관리비를 받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
 
4. 관리비 이용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저에게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7세대가 사는 건물입니다.
 
답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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