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보험일을 하시는데 사소한걸로 말다툼이 생겨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에 무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남의 차량은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말하기로는 요즘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보험적용이 안되는 무보험 상태기 때문에)
운전하는 순간 부터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거라고 하시네요.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걸리면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는데 ??? . ???
정말 인가요?
검색해도 사고관련 이야기는 있는데... 운전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글을 찾을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