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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주동의없는 견인으로 인한 금액
게시물ID : car_357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엘텐토
추천 : 5
조회수 : 3305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3/11/01 13:50:12
오늘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시는분이
차를 끌고오시다가 왕복2차선에 커브길에서 포터한대가 길의 3분의1이상을 차지하고 콩밭에서
작업을 하고있었습니다. 반대차선에선 이미 차가 달려오고있었기에
기사분은 콩밭으로 차를틀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선 원인제공인 포터는 아무 잘못이없고 오히려 콩밭의 농작물 피해를 배상해주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거는 렉카차의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차주분은 갈비뼈에 충격을 받아 구급대원과 현지 경찰의 말로는 말을 할수없는 상태였는데
렉카차는 차주동의도없이 견인조치를 하였고
 
11 km  : 60,000원
 
돌리시공 : 150,000원
 
견인차2대 : 200,000원
 
잔조물 전 후방안전조치 : 100,000원
 
이렇게 51만원에 해당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충분히 보험혜택을 받을수있는데 불구하고 렉카차는 차량을 끌고가버리고
터무니없이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전 통화로는 자신들은 차주가 말을 하든 못하든 그것은 모르겠다.
동승자가 있었던 없었던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말을합니다.
 
이경우 차주의 허락없이 차를 견인해가고 이런 금액을 청구하는게 합당한가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조언을 주셨으면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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