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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421172405927
현행 대통령령 ‘공용 차량 관리규정’ 제23061호제10조 ②항'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일에 사적인(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어떡할래? 법적책임을 져라...
사퇴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