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한테 폰을 샀습니다. 정확히는 친구의 동생이죠. 근데 막상 할부 원금을 보니 95만원 쥐2를 샀는데
출고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사람들도 이건 아니라고 철회하라고 하는데 철회 방법을
지인에게 물어보니 통화품질로 걸라고 하더군요. 그걸 통화품질로 걸어서 교품증? 기기불량증? 을 가져가면 된다는데
정확히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그리고 웃긴게 저는 엘지유플에서 기기변경만 한건데 신규가입으로 되있고 가입비 나오고 3개월할부로
먼가 이상하네요 ㅠㅠ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철회 방법같은걸 물었지만 동생은 잘 대답해주지도 않고 자기 건수 하나 펑크나면 안된다면서 그냥 쓰면 안되냐고 계속
그럽니다. 조언좀 해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