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박지원 무소속 의원에게 복당을 권유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18일 구두논평을 통해 "박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당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분으로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난 만큼 당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최근 박지원 대표와의 통화에서 '무죄로 파기 환송될 경우 당으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시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의원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3년 동안 검찰의 표적수사로 고초를 받았지만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으로 이제 당당한 야당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며 "총선에 출마해 목포 시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