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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대한 법률]
게시물ID : sisa_4495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려
추천 : 4
조회수 : 46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1/02 22:58:26
http://www.lawnb.com/
 
전직대통령 예우에 대한 법률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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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노태우는 대통령 호칭이 박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 상기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 군요.
 
그리고 덤으로 김씨3대 괴뢰왕조에 버금가는
한국현대사 제1역적,
국민100만가량 학살+부정선거+친일비호의 이승만도
제7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겠구요.
물론 자진해서 간 거지만 거진 도망간 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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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폭군이나 폐왕에 대해
묘호,시호로 평가하거나 아예 묘호,시호를 올리지 않거나 했는데..
 
수십년,수백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을 기술할 때,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 어떤 호칭을 넣어야 할지 정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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