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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당장 의무복무를 여성이 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시물ID : military_664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울
추천 : 2
조회수 : 24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3/14 15:11:24
일단 저는

1. 징병제는 반대하지만 휴전인 상황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서 중립.

2. 여성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는 입장입니다.


여성의 군입대는

입대나 군생활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공감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

일단 이 부분을 해결해서

100%까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비율의 국민들이 찬성하는 합의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남자든, 여자든 어디서든 이야기하면

여자라고 군대 안 가는게 이상한거 아니야?

라는 의견이 중론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성도 군대 가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맞다, 틀리다 이전에

어차피 지금 당장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실현 가능한, 좀 더 가까운 것부터 바꾸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의무에 국방의 의무가 들어가 있으며,
이것에는 남자와 여자, 차이나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것은 헌법입니다.

다만 군 입대에서만 여자가 신체적 조건이 뒤떨어지므로 남자만 입대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헌법보다 하위입니다.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하지만 군입대는 못한다.

이 상태라는 것이고,

즉, 우리나라 여성들은 군입대만 안 할 뿐이지, 국방의 의무는 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나요?

국방의 의무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군입대 및 군생활입니다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인 요건이 안되어도 국방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1. 국방세
- 이건 여성 의무복무만큼이나 사회적인 합의가 힘들 것 같으므로 당장에 힘들겠네요.
실현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투병과에 적극적으로 배치가 안 되는 것이 여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들고 일어났던 미군의 예시가 유명하죠.

2. 교육
- 응급처치, 지압, 붕대 매기, 집/직장에서 가까운 대피소 등등 신체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도 유사시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는 것마저 거부한다면 안보 무임승차에 가깝다고 봅니다.

3. 훈련
- 예비군 훈련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성 의무복무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싸울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여성 예비군 훈련은 여성도 남성에 준하는 수준으로 싸울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 봅니다.
  직접적인 군복무는 하지 않지만, 일년에 한번이라도 2번에 언급한 교육과 함께 유사시의 행동요령(민간인으로서든 군인으로서든)을 익힌다면
  국방에 보탬이 되리라 봅니다.
  당장에 실효성은 적을 수 있습니다만, 남자 예비군 훈련도 뭐 가서 열심히 훈련 받나요? 그런데 그것이 국방에 보탬이 되는건 대다수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불쾌한 부분은 강제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은 여자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신체적 패널티가 있다는 법률조항 때문에 군입대를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남자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싫든 좋든 의무는 강제성을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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