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범한 대학생인데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22억짜리 분당에 위치한 땅을 경매로 날려버리셨습니다.
3차 경매가 1월 7일날 있었고 그날 낙찰이 되었습니다. 판사가 15일날 도장을 찍은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후순위권자들이 돈을 다 배당 받지 못해 저희 아버지 다른 재산에 쳐들어 올 걱정입니다.
저희 아버지명으로 공시지가 5억 3천만원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걸 어머니 명으로 증여로 한다면 그것 만으로도
후순위권자들이 이 아파트에 권리 요구를 못할 수 있냔 것입니다.
아버지께선 재산이 이제 이 아파트 밖에 없으셔서 어머니께 증여후 파산 신청할 계획입니다.
질문입니다.
1. 아파트 명을 어머니로 바꾸는 증여를 한다면 22억 분당땅에 대한 후순위권자들이 쳐들어 올 걱정은 없는지요?
쳐들어올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매매로 해야하나요?
2. 어머니 명으로 재산을 다 넘긴다음에 아버지께서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으로 보호를 받는건가요?
3. 후순위권자들은 언제부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을까요? 경매절차가 다끝난 후에 가능한건가요? 얼마나 걸리나요
너무 걱정되어 두서없이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