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강: 징병 / 주황: 징병폐지예정, 청록: 모병, 보라: 징모혼합
네덜란드는 1997년 징병제를 도입했고, 모든 남성은 17세가 되면 징집 대상 연령이 됐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받는다. 네덜란드는 지금까지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뒤처져 있다는 이유로 징집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내년부터는 남성과 같이 17세에 징집 대상이 된다.
그러나 징집 대상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군에 입대해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번 조치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현지 언론 등은 해석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8/2017022801437.html
2016년 부터 유럽 최초로 여성도 징병을 실시할 예정으로 일반적으로 한국언론의 편집적인 기사때문에 한국에서는 노르웨이가 징병제 국가라는 왜곡된 인식이 국내에서 아주 심하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자면, 후술할 현 노르웨이군 징집 시스템을 볼때, 노르웨이군은 도저히 징병제로 인정할수 없는 엄연히 모병제다.
그 이유는, 노르웨이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실상 그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모순될 정도로 지나치게 괴기스러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함께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는 모든 노르웨이 징집대상자에게 징집영장을 일단 보내기는 하지만, 징집영장을 받은 사람이 군입대를 거부해 병역을 거부하면 군복무는 거기서 자동으로 면제된다. 말 그대로 병역을 거부하면 국가에서 요구하는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영장이 날아와도 그냥 안 가면 그만이다.
이 병역거부는 전시에도 가능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처하기 위한 대체복무제도는 기존에 존재하긴 했지만 2011년 부터 대체복무제가 없어진 것이다.
네덜란드는 징병법은 있으나(입영통지서 발송) 징병거부권이 있는 모병제 국가입니다.
노르웨이는 실제로 징병을 하지만 각종 사유로 입영연기/면제처분을 받기가 매우 쉽고,
양심적 병역거부도 자유로이 허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징병제 국가로 분류할 수 없으며,
자격검사까지 엄격해 매년 징병대상자 6만명 중 8천~1만여명만이 입대할 뿐입니다.
즉,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의 여성 징병은 남성에게만 보내던
입영통지서(강제입영X)를 여성한테도 보낸다 그뿐입니다.
한국처럼 입영을 강제하는 핀란드(러시아와 대치), 대만(중국과 대치)은 남성만 징병합니다.
(대만 여성의 대체복무 및 국방세 납부는 헛소문이며, 한국과 똑같이 완전 병역면제입니다.)
이들 국가에서 여성을 징병하지 않는 이유는 굳이 여성까지 징병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치하고 있는 적성국은 있으나 반세기 가까이 전쟁상태를 겪지 않아 평화 상태에 있고,
당장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위기 상황도 아닙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아랍 국가들과 대치)은 여성까지 군인으로 징병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현재까지도 중동의 아랍 국가들과 빈번한 전쟁 상태에 놓여 있으며,
한번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뻔한 위기 상황까지 갔었을 정도로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구로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까지 징병하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여성까지 의무 복무시키는 경우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을 의무적으로 복무시키지 않는 이유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전투병으로써 가치가 떨어진다.
여성의 유방과 골반 구조는 체육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
같은 예산을 투입한다면 남성만 징병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2. 여성의 의무 복무를 위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여성 복무자를 위한 시설, 보급물품을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3. 의무 복무(대상, 기간)의 확대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경제활동을 해야 할 청년층의 사회 진입 속도를 늦춘다.
의무 복무는 청년층의 소득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효과가 있다.
4. 임신, 육아 등에 있어 여성의 책임이 사회적으로 강조된다.
특히 임신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게 하며,
육아에 있어서 여전히 모성우선 및 여성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로 인한 경력 단절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파괴적 영향을 끼친다.
현실적으로 30대 중반 이후 많은 직장 여성이 전업주부가 되거나
복직하지 못하고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즉, 여성은 직업 전선에서의 은퇴 시기가 남성보다 훨씬 빠르므로
여성의 사회 초년은 경제적 자립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주요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고, 저는 여기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의 문제를 떠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여성의 의무 복무는 손실이 더 큽니다.
그러나 한국은 휴전 상태에 있고 결코 평화 상태가 지속될 거라 장담할 수는 없기에
여성에 대한 단기적 기초군사교육과 향토예비군 훈련 정도는 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